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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13 23:03
   마약기소유예 변호사
 글쓴이 : 용민아
    조회 : 81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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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마약기소유예 변호사</h3>

<h3>1. 개요</h3>
<a href="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583" target="_blank" rel="noopener dofollow" title="마약기소유예" id="goodLink" class="seo-link">마약기소유예</a>투약 시 인간의 신경계에 작용하여 환각이나 각성, 쾌락 혹은 마취 효과를 유발시키고, 장기복용 시 탐닉과 금단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로써 규제를 받는 물질을 말한다.<br>

일반적인 의미의 마약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의미하는 마약은 다르다. 보통 마약 하면 떠올리는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은 상술된 마약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불리지만, 법적으로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되며, 마약으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이는 마약이라는 단어 자체가 痲(저릴 마)와 藥(약 약), 즉 몸을 절게 하는 약이라는 뜻으로, 합성 마약이라는 개념 자체가 모호하던 당시 최초의 마약이라고 불리는 아편을 지칭하는 용어로 만들어진 단어이며, 이것을 법으로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이다. 즉 법적으로는 아편계 약물(+ 코카인 계열)만 원조 '마약'으로 보고, 일반적으로 마약으로 불리지만 아편계 약물이 아닌 마약(필로폰, 프로포폴, 대마 등)은 법적으로는 마약'류'로 칭한다. 자전거를 차량이라고 보는 사람은 없지만 법적으로만은 자전거를 차량이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하다.<br>

[마약기소유예](https://www.thrlaw.co.kr/board/column/view/no/5583)��약류에는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4], '대마'의 3가지로만 분류되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그 외에 마약류가 아닌 것 중에(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임시마약류'가 지정된다. 엄밀한 의미의 마약과 일반적으로 칭하는 마약에는 큰 차이가 있으니 중요한 문서 등에서는 문맥을 잘 파악하면서 읽고 써야 한다.<br>

정리하자면 일반적인 인식에서 마약이라고 하면, 마약류와 임시마약류를 전부 합쳐서 부른 것이라고 생각하면 맞는다. 당장 마약범죄수사대만 해도 법적인 명칭인 마약'류'가 아니라 그냥 마약이라고 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도 '마약범죄 양형기준'이라고 하고 있다.<br>

이 문서 또한 엄밀한 법률적인 의미에서의 마약이 아닌, 일반적으로 널리 인식되는 마약으로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법률적인 의미의 마약은 마약(협의)라고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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