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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5-01-25 13:06
   무자본창업
 글쓴이 : 설현
    조회 : 825   추천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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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ref="https://browsingbook.co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 title="무자본창업" id="goodLink" class="seo-link">무자본창업</a>술취한 남편의 폭언·폭행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친 아내가 남편의 ‘수상한’ 문자를 받은 사연을 알렸다.

2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남편과 15년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A 씨는 술 취한 남편의 폭행에 도망치듯 집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A 씨는 일정 기간 다른 곳에서 지내며 몸을 회복했다.

그런데, 얼마 후 남편에게 문자가 왔다고 한다. 문자에는 “무엇이 그렇게 서운했냐, 집으로 돌아와라, 애들 생각해야지” 등의 문장이 쓰였다고 한다.

A 씨는 “화낸 적조차 없는 사람처럼 모든 걸 제 탓으로 돌렸다”며 “‘당신이 때려서 나가게 됐잖아. 자기 집이라고 나가라고 소리치지 않았느냐’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자 남편은 ‘당신은 화가 나고 마음에 안 들면 꼭 그렇게 거짓말을 하더라. 집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당신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때렸다고 하길 원한다면 몇 번이고 그렇게 말해줄 수도 있어’라는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A 씨는 “남편은 매번 이런 거짓 문자를 보내고 있다”며 “아마 제가 이혼 소송을 제기할까봐 거짓 증거를 만들기 위해 그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이에 신고운 변호사는 “이혼소송에서 이혼을 청구하는 원고가 이혼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을 진다”며 “남편의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점에 대해 객관적 자료를 통해 입증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폭행으로 인한 진단서’, ‘112 신고내역서’, ‘이웃과 친척 등 제3자의 진술서’, ‘폭언 및 폭행이 이뤄진 당시 녹음 파일과 동영상 파일’, ‘가정폭력상담소 등의 상담일지’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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